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1.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교육 기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 · 도 및 시 · 군 · 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
보육교사 과정 |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보육기초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3시간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해 |
4시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응급처치, 재난안전) |
2시간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
2시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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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
|
6시간 |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5호] 신규제정 2020. 11. 24.
제 9조 (안전교육의 방법 등)
-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원장과 모든 보육교직원)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 ·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 교육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 2021년 1~3월 민간콘텐츠로 교육 이수한 경우 실적인정
- 2021년 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제작 또는 승인 콘텐츠 이수 가능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 교육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실적 보고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
- 집합, 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명단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 과태료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https://shp.mogef.go.kr)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보건복지부 관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 과태료 :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
※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교육실적을 입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50인미만 사업체)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 과태료 :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작성,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보육교직원 인성함양 및 아동권리존중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과태료 :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
스마트폰(인터넷) 중독(과의존)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
- 과태료 :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매년 04월30일까지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 (교육자료 다운로드)
※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소속한 모든 영유아이며, 교사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