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E LIFE LONG EDUCATION

병의원 의무교육

병 · 의원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문
교육명 교육요건 대상자 및 시기 관련자료
보관기간
미이수시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1명 이상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교육을 이수 - 교육마당>온라인교육>교육 안내 및 신청 후 수강 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근로자 전직원 연간 1회이상 3년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 교육, 현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교육이 인정되며,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해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 (10인 이하 자체교육, 10인 이상 집체교육) 사업주, 근로자
연간 1회 이상
3년 최대 500만원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 교육, 현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교육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1시간을 실시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연간 1회이상
3년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작성,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사업주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체험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연간1회이상
3년 최대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의 의권급은 해당사항 없음

병원급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또한, 현장교육시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 · 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에 포함해 주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게 한때도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인정.

근로자 매분기당
3~6시간 이상
3년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미운용 : 제외

퇴직연금제도 운용 : 사업주가 퇴직연금 자체교육 자료를 준비 한 후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병 · 의원
연간 1회이상
최대 1,000만원
※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추가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방법 대상자 및 시기 미이수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전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실적 보고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
  • 집합,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명단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연간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전원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59조의4제6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없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전원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연간 1시간 이상
없음

※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 사항으로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교육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 053-721-8836~7